법무부가 인구 감소·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인력에 비자를 발급해주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행정안전부 지정 89개 지자체)을 대상으로 오는 10월4일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 특화형 비자란 지역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시행(내년 1월1일)에 대비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운영된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공모 접수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법무부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9월5일 발표된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산업구조와 일자리 현황, 지역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분석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인재의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한다. 법무부는 심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해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한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 우수인재와 동포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 기간 의무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발급하고 이를 위반할 시 비자 발급을 취소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