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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제도 개선



1. 재입국 제한기간, 3개월 → 1개월 단축 

2. 재입국 특례 대상 확대 

3. 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 인정 

4. 최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용자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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