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외국인 고용법령이 개정되며 재입국특례 고용허가(구 성실 외국인근로자)의 신청 대상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1.10.14.)이에 따라 오는 11월 내 수정된 기준의 재입국특례 신청이 홈페이지에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는 개정 이전 기준의 재입국특례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기준은 첨부자료 '재입국특례고용허가 제도 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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