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_4.13 노동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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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ntv 댓글 0건 조회 1,946회 작성일 21-04-13 14:14본문
1. 외국인노동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대상>
21.4.13 ~ 21.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노동자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E-9) : 62,239명
① 기존에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노동자도
1년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
② 현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조치를
1년 연장으로 변경
- 방문취업(H-2) : 52,357명
- 기타(G-1-9-9)
① 이전에
G-1-9-9으로 연장 받은 근로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고용계약서 새로 체결 후,
계속 근무 가능
<연장 신청>
①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 사업주의
연장 신청 없이
한국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
② 단, 사업주는
외국인노동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함.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ps.go.kr) 신청 가능
<자세한 문의>
☎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644-0644
첨부파일
- 4.13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외국인력담당관.hwp (256.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13 14: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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