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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_4.13 노동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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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ntv 댓글 0건 조회 1,946회 작성일 21-04-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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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노동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대상>

21.4.13 ~ 21.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노동자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E-9) : 62,239

① 기존에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노동자도

1년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

 

② 현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조치를

1년 연장으로 변경

 

- 방문취업(H-2) : 52,357

 

- 기타(G-1-9-9)

① 이전에

G-1-9-9으로 연장 받은 근로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고용계약서 새로 체결 후,

계속 근무 가능

 

<연장 신청>

①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 사업주의

연장 신청 없이

한국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

 

② 단, 사업주는

외국인노동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

해야 함.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ps.go.kr) 신청 가능

 

 

<자세한 문의>

☎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644-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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