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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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ntv 댓글 0건 조회 614회 작성일 23-01-03 17:58본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3.
고용노동부 장관
1.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
(일부 직종 한정)
○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 E-9 외국인력 고용 허용
< 서비스업 E-9 인력 신규 허용업종 >
업종코드 | 업종명 | 업종코드 | 업종명 |
38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46319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
46102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52941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한함) |
⇒ 위 업종 종사자 중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정 (다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고용허가서 허위 발급으로 보아 고용허가 취소 조치
○ 시행시기: 공고일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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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문.hwp (153.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3 17: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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