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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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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ntv 댓글 0건 조회 614회 작성일 23-01-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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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3.

고용노동부 장관

 

1.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
(일부 직종 한정)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 E-9 외국인력 고용 허용

< 서비스업 E-9 인력 신규 허용업종 >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46319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46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2941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축산물 위생관리법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한함)

위 업종 종사자 중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정 (다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고용허가서 허위 발급으로 보아 고용허가 취소 조치

시행시기: 공고일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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